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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당초 주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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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기간의 거주기간 해당여부
재일46014-549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합산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222, 1993.05.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222, 1993.05.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제가 근무하는 ○○은행에서 직원주택조합에 의한 APT를 분양받게 되어 동 APT가 완공된 즉시 1988.05.14(주민등록전입일)부터 거주하다가 근무처가 광주지점으로 발령되어 1990.05.29 광주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여 광주에서 1992.02.07까지 거주하였으며 다시 서울로 인사 발령되어 동 APT로 전가족이 이사하여 거주하여 왔습니다.

○ 그러다가 1992.08.25 동APT를 매매하였습니다.

○ 물론 다른 주택이나 APT등을 소유하지 않으며 1세대1주택입니다.

○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질의합니다.

○ 1988.05.14~1990.05.29 : 동 APT 거주

○ 1990.05.29~1992.02.07 : 광주에서 거주 (광주지점 근무)

○ 1992.02.07~1992.10.22 : 동APT 거주

 (APT 매매일자 : 1992.08.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