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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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550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9년12월에 아파트(23평)를 취득하여 살다가 ’1993년09월에 아이들 교육과 집이 좁아서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살고 있는 23평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31평아파트를 전세 얻어서 이사를(세대주를 포함한 전식구의 주민등록을 옮겼음)했습니다.
나. ‘1994년02월 현재 전세살고 있는 31평 아파트를 집주인으로부터 본인앞으로 매수하고, 먼저 취득한(‘1993년09월 전세놓은 23평아파트)아파트를 팔 경우(6개월이내에 팔 경우) 이사로 인한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