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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의 토지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563생산일자 1994.02.28.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의 원인이 유상이면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이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서 그 변경의 원인이 유상이면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이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댓가로써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의 시기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 01254-2486, 1992.10.01)을 참고하시고, 취득세에 대하여는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01254-2486, 1992.10.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련 내용]

 가. 윤○○외 5인은 별첨 주소지의 대지를 매입하여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

 나. 별첨 주소지가 공유지분으로 인하여 상호 해당 대지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코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인낙조서와 같이 판결받은 바 있음

 다. 인낙사유는 시효 취득에 의한 것이며 원고와 피고 상호간에 동의하였기 때문임

 라. 공유지분으로 소유시는 부동산 처분 및 주택 신축시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별첨 인낙조서 사실과 같이 상호 소유권 등기 이전코저 함

[질의 내용]

 가. 위와 같이 6인이 상호 자기 대지별로 명의 이전시 양도 소득세 및 취득세가 부과되는지요

 나. 부과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을 어느 일자로 기준하여 부과되는지요(1967년도 매입후 지분을 1994.02.14 이전시)

 다. 이는 상호 실제 대지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만 이전하는 것인 바 양도,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지 않은지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