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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 여부
재일46014-574생산일자 1994.03.02.
AI 요약
요지
귀 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함
회신
귀 문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임대주택을 ○○공사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명의의 단독주택(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소유하고 있던중, ○○공사로부터 사원임대 아파트를 본인 명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당시, 본인 명의의 사원임대 주택은 ○○공사가 정부의 산업현장의 안정을 위하여 생산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장기 근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에 의한 정부의 역정 사업에 의해 건설된 사원임대아파트이며, 입주대상 근로자의 자격은 무주택 장기근속자만이 가능하며 본인은 1주택의 소유자이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입주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분양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타인전매가 금지되어 있어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재산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분양당시 사업장의 대표명이 등재하는 것에 대한 ○○공사측의 설명은 1가구 다주택과의 관계가 없다고 설명이 있었던바, 위 건에 대한 1가구1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을설)

- 1가구 다주택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