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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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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퇴거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575생산일자 1994.03.02.
AI 요약
요지
장기간 질병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질병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질병의 치료와 요양에 관련된 해당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5세의 주부인데 1993.07.22에 아이를 낳고 평탄하게 살다가 1994.01에 갑상선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1개월동안 ○○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워낙 심한 갑상선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로 ○○에 있는 ○○대 부속병원 갑상선 저문 박사에게 치료를 1주일 간격으로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소아마비로 심신 장애자에다가 갑상선 항진증으로 힘이 드는 상태로 ○○을 다니자니 치료에 지장을 주고 있고 간도 안 좋아서 독한 갑상선 약을 제대로 투여할 수도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힘든일 하지 말고 누워서 편안히 지내다 병원에 오라는) ○○으로 차라리 이사를 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공주세무서로 안내를 들으니 치료차 가는 경우는 양도세 해당이 안돼고 요양차 가는 경우는 된다고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제 경우는 차라리 요양이면 병원에 누우면 되지만 전신에 힘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자니 차라리 주저앉아 한참씩을 앉았다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19개월째 사는 집인데 3년을 채우기가 너무 멀고 영세사업으로 애기 아빠와 함께 온 식구가(아이2명) 하루하루씩 일을 못해가며 다녀야 하는 형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