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1.03부터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직장에 근무하며 회사 사택(아파트)에서 1세대가 거주하다가 지난 1987년 여름 노사분규후 회사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회사 사택을 퇴거하게 되었으며 이런 와중에서 때마침 직장주택조합에 가입, 31평형(전용면적 25.3평 즉 83.5㎡)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9.12.29 입주(주민등록상 전입일은 1990.01.18)을 했습니다.
○ 물론 입주전에 1가구 2주택을 우려하여 서울에 보유하던 단독주택은 1988.08에 매도했습니다.(서울에서 거주하다 회사명령으로 창원에 거주했음)
○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기 아파트를 1993.06.14 매도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입니다. 1가구 1주택일지라도 1세대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거주기간이 본인은 1990.01.18~1991.04.17(주민등록상)까지 약1년 3개월이고 나머지 가족은 실제로는 저와 함께 상기 아파트에서 동거를 했으나 자녀교육문제(창원보다 마산이 학군이 좋다고 함)로 마산시에 거주(주민등록상)한 것으로 되어 있어 1세대가 동거한 것은 1991.04.11~1991.04.17(주민등록상)까지 1주일간 뿐입니다.
○ 창원에서 서울로 이사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상기 회사에 근무중 회사의 전직명령이 아닌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1991.04.04 사직서를 제출하고 상기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서울에 전세를 얻어 1991.04.18 이사했습니다. 그후 1991.06.24 서울소재사무소(본사는 인척직할시)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으로서 1세대가 겨우 일주일을 동거하다가 직장을 옮긴 경우 (회사의 명령이 아닌 본인의 의지로 사직하였고 창원 소재 회사 사직일은 1991.04.04이고 서울소재회사 근무개시일자는 1991.06.24로서 약 2.5개월동안 실직상태였음) 상기 창원소재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1993.06.14 매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