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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3년이내 처분시 세액을 추징함
재일46014-578생산일자 1994.03.02.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이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에 법인세를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전환법인이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추징세액 이라 함)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별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추징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1)

양도가액 특례감면 세액

×

당해처분가액(장부가액)

×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의취득가액

현물출자 자산가액(장부가액)

지방이전공장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2)

(1)의 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제1호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3 규정에 의한 이자율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자가 대도시내에서 제조업을 10년간 영위하다가 1994.01 개인사업체의 사업용자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당해사업을 계속하던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이전 목적으로 현물출자자산(공장용 토지, 건물 포함)등을 법인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처분하는 동시에 지방공업단지로 이전하고자 함.

나. 거주자는 법인전환시 공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다. 공장지방이전시 회사는

 (1) 공장입지기준면적이 초과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2) 대도시공장의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한 가액보다 지방공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가액이 더 적기 때문에 특별부가세중 일부만을 감면받게 되나,

 (3) 1년이내 처분함으로써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에 의거 상기 (1) 및 (2)에 의하여 일부감면되는 특별부가세마저도 감면배제될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은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의 ‘...법 제43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공장의 지방이전...’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전환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이 배제되는지 그리고 만일 추징이 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