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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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감면요건재일46014-579생산일자 1994.03.02.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9항의 요건을 갖춘 토지를 1992.12.26 양도하였는데 양수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법인)으로서 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지상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하여 지상 건물 철거후(철거일자:1992.12.03 철거)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조세 감면 규제법 62조 4항,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50조8항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세액감면은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수인에게 조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기에 본인(양도인)명으로 과세 표준 신고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주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 공제와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