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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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591생산일자 1994.03.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의 실질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이 위 1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08 ○○시 ○○구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음.
나. 1992.02 사정에 의하여 ○○시 ○○구 소재 A에게 상기 가항의 아파트를 매도키로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다. 1993.09 상기 가항의 아파트가 준공되어 질의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함(소유권 등기, 취득세 납부)
라. 1984.10 상기 나항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음과 동시 매수인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므로서 매매가 완료됨
[질의]
이상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행위가 일반양도인지 혹은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