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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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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주택을 취득 후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592생산일자 1994.03.04.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때의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또는 건설부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함)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목적에 제공된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3. 또한 ‘5년 이상 거주’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이 임차인으로서 당해 임대주택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4.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장기 임대 아파트를 임차하여 아래와 같이 거주후, 분양 취득하여 매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15조 1항 1호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 1987.11.20 임차, 현재까지 거주

나. 그 기간중 1989.08.23부터 1991.02.05까지 세대주 본인의 직장 관계로 부산에서 거주

 (1) 취학관계로 세대원 처와 자 2인은 부산으로 주민등록 이전

 (2) 세대주, 임차인 본인은 임대주택 규정 관계상 주민등록 이전없이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다. 본 아파트를 1993.02.19 분양받아 취득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 임대주택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