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농지의 표시]
부동산소재지 | 지목 |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비고 |
○○리 ○○번지 | 전 | 402㎡ | (실제취득일) 1949.04.25 | 1992.12.29 | 등기일은 1956.06.11일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하였음 (원인:매매) |
○○리 ○○번지 | 답 | 2177㎡ | 1949.01.23 | 1992.12.29 | |
○○리 ○○번지 | 전 | 585㎡ | 1949.01.23 | 1993.02.12 |
[질의]
1929.05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장남(독자)로 출생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1951년부터 ○○국민학교와 김포읍 소재 ○○중학교 ○○공고 등의 교사로 자택에서 통근 근무하였으나 1956년 ○○고등학교로 발령받은 이후, 부득이 ○○시 ○○구 ○○가 ○○번지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모친은 1964년에 사망을 하여 본인의 처가 부친을 모시고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부친이 1970년에 사망하시고 본인의 가족들은 서울로 옮겨 살게 되었고, 1970년부터는 농사를 본인의 누님에게 의뢰를 하였고, 농사에 필요한 인건비나 농약구입 등은 본인이 경비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987년 농사일을 맡아 주시던 누님의 사정으로 본인의 처가 귀향을 하여(주민등록도 이전) 농사일을 맡아하고 있으며, 1988.12 농사를 보다 실효있게 경작케하기 위하여 영농 관리인을 본인 주택의 별채에 기거케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한 1956년 이후 계속 농사일을 돌보고 있으며 1994년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1993.01부터는 귀향하여 농사일을 돌보고 있고,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신고시 부재지주로 과세 되었으나 실제조사결과 과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사실로 보아 본인의 농지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세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