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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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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재일46014-597생산일자 1994.03.04.
AI 요약
요지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과 1세대 1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70-424, 1993.02.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424, 1993.0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상인 점외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해당될 경우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로 분할된 토지중 주택이 정착된 토지(연면적 495제곱미터 미만) 및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여부 및 부과시 부과근거

[참고사항]

 가. 소재지 : 도시계획구역(서울특별시)

 나. 당초상황

  (1) 건물연면적 282.28㎡

  (2) 지하층면적 67.60㎡

  (3) 1층 면적 115.77㎡

  (4) 2층 면적 98.91㎡

  (5) 토지연면적 681.10㎡

 다. 현재상황

  (1) 건물변경없음

  (2) 토지분할

   (가) 건물정착토지 413.00㎡

   (나) 나대지 268.10㎡

  (3) 분할된 필지별로 건축허가 완료

 라. 예정상황

  (1) 현상태에서 건물정착토지 및 주택건물 양도

  (2) 양수자 현주택 멸실후 허가된 공동주택 신축(예상)

  (3) 나대지에 허가된 공동주택 신축분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