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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 전용 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의 적용여부
재일46014-598생산일자 1994.03.04.
AI 요약
요지
농지 전용 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8년 자경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고 2. 비과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1.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 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 는 것이며2.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 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 10년 경작한 농지(자연녹지지역)를 1993.01 상속받아 1993.03.31 양도함.

나. 상기 농지의 양수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03.24 시청의 농지 전용허가(농지 전용비 납부함)과 1993.11.26 시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3.04.01 공사를 착공하여 1993.11.30 완공함.

다. 상기와 같이 농지 전용 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8년 자경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하는지 아니면 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