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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재일46014-609생산일자 1994.03.05.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따라서 귀 질의 가,나,다,마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 취득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춘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당해 임대주택에서 사실상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주민등록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의회 의원인데 저의 지역구에는 서울시에서 1987.10에 임대분양하여 1993.04에 일반분양 전환한 5년 장기 임대아파트 2244가구가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 발표된(소득세법 시행령중 개정령 제15조 1항 1호 참조) 장기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아 래

가. 갑돌이는 서울시로부터 최초에 임대분양(1987.10)을 받은뒤 5년이 지난후 서울시(○○공사)로부터 일반 분양전환(1993.04)을 받았다.

그러나, 개인 사정상 즉시 입주를 못하고 2년동안을 을돌이에게 세를 내주었다가 갑돌이 본인이 입주한 것은 1991.03이다.

나. 갑돌이는 을돌이가 서울시로부터 임대 분양(1987.10) 받은 아파트를 을돌이로부터 전차하여 1987.10부터 입주하여 살던중, 을돌이로부터 임대분양권을 양도받아 1991.03에 서울시(○○공사)와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여 오다가, 작년 1993.04에 동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 전환받았다.

다. 갑돌이는 을돌이가 서울시로부터 (1987.10) 임대분양받아 살고있는 아파트를 1991.03에 양수받아 1990.01에 서울시(○○공사)와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후, 즉시 전입하여 살아오다가 1993.04 말에 분양전환 받았다.

라. 갑돌이는 최초 임대분양을 받아 (1987.10), 그때부터 입주하여 살아오다 1993.04에 일반 분양전환을 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목적이 아닌 농협으로부터의 융자목적 등의 타 이유로 갑돌이의 부인만 1991.03부터 8개월간 시골에 주민등록상 전출했다가 1991.10에 다시 전입해온 사실이 있다.

마. 갑돌이는 최초 임대분양받아(1987.10) 살다가 명의는 그대로 두고 타지역에 가족이 이사해서 살다가 서울시(○○공사)에 적발되어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벌금을 물고, 8개월만에 다시 동 임대주택에 들어와 살다가 1993.04에 일반 분양 전환을 받았다.

[질의]

 상기 각항의 갑돌이가 1993.04 말에 서울시(○○공사)로부터 일반분양전환 받은 아파트를 1994.01.15에 처분하였을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부과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각항별로 각각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