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으로 주택부속토지 감소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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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으로 주택부속토지 감소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610생산일자 1994.03.05.
AI 요약
요지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76, 1993.0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376, 1993.0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은 1975.01.23 서울특별시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에 의거 주변 지역 3백2십7만4천8백4평이 환지 처분되어 아파트 기본계획에 따라 5층~15층까지 아파트를 건립한바 있습니다.
○ 최근 저희 ○○동을 비롯하여 잠실지역 6개동 2만 1천 250가구가 연탄난방을 하는 7.5평~19평까지의 서민아파트를 헐고 보다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재건축 조합에 부과되는 세금 가운데 개발분담금은 이미 아파트 지구로 개발된 지역임에도 재건축시에는 또 부과되는지 유무
나. 재건축조합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님에도 재개발아파트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를 납부(국민주택 규모 미만의 평형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