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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주택부속토지 감소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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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으로 주택부속토지 감소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610생산일자 1994.03.05.
AI 요약
요지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76, 1993.0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376, 1993.0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은 1975.01.23 서울특별시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에 의거 주변 지역 3백2십7만4천8백4평이 환지 처분되어 아파트 기본계획에 따라 5층~15층까지 아파트를 건립한바 있습니다.

○ 최근 저희 ○○동을 비롯하여 잠실지역 6개동 2만 1천 250가구가 연탄난방을 하는 7.5평~19평까지의 서민아파트를 헐고 보다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재건축 조합에 부과되는 세금 가운데 개발분담금은 이미 아파트 지구로 개발된 지역임에도 재건축시에는 또 부과되는지 유무

 나. 재건축조합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님에도 재개발아파트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를 납부(국민주택 규모 미만의 평형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