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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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재일46014-611생산일자 1994.03.05.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 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말 일산 국민주택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당시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했고 남편은 등촌동 소재 회사에 근무, 저는 서울시 공무원 이였습니다. 1993.04에 일산신도시에 입주하여 6개월간 살고 현재는 인천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3년전부터 독립해서 부평소재 라이터회사를 운영하고 저역시 인천으로 발령받아 일산에서 출퇴근하기에는 힘들어서였습니다.
○ 이런 상황이 참작되어 지금 아파트를 처분해도 양도세며, 투기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인천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어서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