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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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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612생산일자 1994.03.0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순위에 의해 당첨.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 제1회분을 납입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가족이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어 외국에 거주중에 완공, 입주하라는 통보가 왔으나 입주할 수가 없어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참고사항]

 가. 아파트 계약 일자 : 1991.09.13

 나. 중도금 제1회 납입일자: 1991.12.16

 다. 부득이한 사유발생 일자 : 1992.03.01 (전가족해외거주일자)

 라. 아파트 입주 통보 일자 : 199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