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 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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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 후 상속인이 미분양주택을 분양시 과세의 유형재일46014-613생산일자 1994.03.05.
AI 요약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분양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사업목적없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을 사업목적으로 보유 중에 매매한 것인지 또는 임대목적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피상속인)은 1991년도에 다세대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6세대를 신축(1991.11 준공완료)하였으나 경기침체로 미분양 상태로 있다가 1993.03중 사망하여 상속인 병(피상속인의 장남)외 3인 명의로 위 다세대주택을 상속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위 다세대 주택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호수별 | 호수별 현항 | 협의 상속등기명의자 | 비고 |
1호 | 을(피상속인의 처)거주중 | 을 | 상속등기와 동시에 양수자에게 등기이전함 |
2호 | 1993.07중 타인에게 양도(등기이전함) | 병(피상속인 장남) | |
3호 | 1993.10월중 타인에게 양도(등기이전함) | 무(피상속인의 삼남) | |
4호 | 1992.12부터 전세주고 있음 | 정(피상속인의 차남) | |
5호 | 〃 | 병(피상속인의 장남) | |
6호 | 〃 | 병(피상속인의 장남) |
○ 참고 :
가. 을은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음
나. 병은 상속전부터 소유거주한 다른 주택 있음
다. 정은 상속전부터 소유거주한 다른 주택 있음
[질의]
가. 위 분양완료한 2호 및 3호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건설업) 또는 양도소득세 중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미분양한 1호,4호,5호,6호에 대하여는 다른 세무문제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