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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 후 상속인이 미분양주택을 분양시 과세의 유형
재일46014-613생산일자 1994.03.05.
AI 요약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분양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사업목적없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을 사업목적으로 보유 중에 매매한 것인지 또는 임대목적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피상속인)은 1991년도에 다세대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6세대를 신축(1991.11 준공완료)하였으나 경기침체로 미분양 상태로 있다가 1993.03중 사망하여 상속인 병(피상속인의 장남)외 3인 명의로 위 다세대주택을 상속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위 다세대 주택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호수별

호수별 현항

협의 상속등기명의자

비고

1호

을(피상속인의 처)거주중

상속등기와 동시에

양수자에게 등기이전함

2호

1993.07중 타인에게 양도(등기이전함)

병(피상속인 장남)

3호

1993.10월중 타인에게 양도(등기이전함)

무(피상속인의 삼남)

4호

1992.12부터 전세주고 있음

정(피상속인의 차남)

5호

병(피상속인의 장남)

6호

병(피상속인의 장남)

○ 참고 :

가. 을은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음

나. 병은 상속전부터 소유거주한 다른 주택 있음

다. 정은 상속전부터 소유거주한 다른 주택 있음

[질의]

 가. 위 분양완료한 2호 및 3호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건설업) 또는 양도소득세 중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미분양한 1호,4호,5호,6호에 대하여는 다른 세무문제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