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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부기한까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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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적용됨
재일46014-617생산일자 1994.03.07.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기준시가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당초의 결정이 경정 결정되더라도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내용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시가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당초의 결정이 경정결정되더라도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소유 토지 ○○도 ○○시 ○○구 ○○동 ○○번지 공시지가가 행정착오로 부당하게 소득세가 조정되어 1차 소득세 고지서가 1993.10에(2천6백여만원) 교부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바로 전주시장에게 행정착오된 공시지가를 경정해줄것을 요구 1993.12.30부로 공시지가 경정되어 북전주 세무서에 통보되어 2차 경정된 공시지가 1990년도 36만원으로 세금을 부과 1천여만원을 1994.01.31까지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고 납부하려고 했으나 원세금외에 가산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고지서 발부시기 1993.10로 기산하여 160여만원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당하다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1978년도에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택을 구입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1990.12에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1993.10에 북전주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통지서(2천6백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 소득세액이 거액이므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한바 당시 공시지가가 기준시가에 3배에 해당 등급되어 엄청나게 많은 소득세가 부과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 1993.10.04자로 토지가격확인서를 발급 받아본즉 1990년도 80만원, 1991년도 32만원, 1992년도 81만원, 1993년도 49만원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실제 지가변동이 없는데도 부당한 책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마. 전주시장에게 항의 억울한 세금을 설명해서 다시 공시지가 경정되어 12.30부로 1990년 36만원, 1991년 40만원, 1992년 45만원으로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바. 이렇게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인 본인은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가산금은 없도록 조사해줄 것을 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7조

소득세법 제120조

소득세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