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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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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주택을 취득 후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620생산일자 1994.03.07.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21)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것임. 2. 이 때의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또는 건설부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함)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목적에 제공된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3. 또한, ‘5년 이상 거주’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당해 임대주택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4.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43.01.25 생으로(만 51세) 1981.01 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988.11에 ○○공사아파트 27평에 장기 5년간 임차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최근에 분양과 동시에 전매코저하는데 양도소득세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 ○○동 임대아파트에 살기전에는 신림동 동생집에 같이 살았으며 당시에는 큰아들이 고1, 딸이 중3이라 아들만 같이 동 아파트에 전입하였으며 아들은 방위소집문제가 있어 다시 동생집으로 전출시켰습니다.(1992.03) 실제로는 주민등록상만 동생집에 아들과 딸이 동거인으로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동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저는 가족포함 동 아파트외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장기 임대아파트 5년간 임차한 경우는 5년 보유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 임대주택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