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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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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 기준시가
재일46014-621생산일자 1994.03.07.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17, 1993.07.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017, 1993.07.1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공시지가는 1992년 16,000/㎡에서 64,500원/㎡으로 경정되었으며, 공시지가의 경정이 결정된 일자는 1993.03.31입니다.

○ 상기와 같은 내용의 토지가 1992.01에 토지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개별지가가 경정되기전이므로 16,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겠지만, 1993.03.31자로 1992.01 공시지가가 16,000원에서 64,500원으로 경정되었기 때문에 1992.01 기준으로 기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64,500원/㎡으로 경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어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