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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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635생산일자 1994.03.09.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 자진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분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는 자가 같은법 제10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분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분납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위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납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예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분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예전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1993.12.31일 하면서 납부할 세액 21,000,000원 중에서 (1993.12.31) 자진납부할 금액 11,000,000원과 분납세액 10,000,000원 (1994.02.14납부)을 신고하면서 자진납부할세액 11,000,000중에서 자금사정으로 7,000,000원만 납부하고 4,000,000원은 납부치 못하고 분납할세액은 기한내 전액인 10,000,000원으로 납부하였는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10% 계산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당초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자납세액 전액을 기한내 납부를 조건으로하므로 기한내 납부한 7,000,000원에 대한 세액공제 10%만 적용하고 나머지 불납부액 4,000,000원과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을설)
-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이전에 조기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이므로 실질적으로 납부한 7,000,000원과 분납세액 10,000,000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하여야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