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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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재일46014-636생산일자 1994.03.09.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1.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 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종전 직장으로의 통 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 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 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동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이 경우 당해 주택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 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 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4월 ○○도 ○○시 ○○동 14평 아파트를 구입 거주하던 중 1990년 12월 01일부 직장이전(○○시 ○○구 ○○동 ○○전자(주)에서 ○○구 ○○로 (주)○○기획으로)으로 출근시간이 약 35분 소요에서 약2시간 소요로 늘어나 1990년 11월 30일 부득이하게 세대 전원이 안양시 석수동으로 세입전출하였으며 그 후 좀더 가까운 곳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으로 1991년 8월 7일 세대전원이 세입전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1992년 05월에 위 ○○시 ○○동 아파트를 양도하였는 바 상기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3년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