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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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637생산일자 1994.03.09.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내용을 참조. 2. 양도자산의 주택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 후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