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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38생산일자 1994.03.0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에 사는 임○○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 2가구를 소유하다 거주하던 ○○도 ○○군 ○○면 ○○리 ○○번지 주택이 1991년 04월 22일 화재로 전소되어 철거하고 같은장소에다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소유하고 있던 ○○시 ○○동 ○○번지 주택(1980년 08월 04일 취득)을 1982년 07월 31일 매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하는지, 화제(멸실)시점에서 1주택이였고 4개월 후 신축하였으니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 이전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신축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 소재지

용도

취득일

양도일

○○시 ○○동 ○○번지

주택

1980.08.04

1992.07.31

○○도 ○○군 ○○면 ○○리 ○○번지

주택

1977.05.01

화재로 멸실

(무허가)

1991.04.22

○○도 ○○군 ○○면 ○○리 ○○번지

주택

1991.08.22

(무허가)

○ 양도하는 주택(○○시 ○○동 ○○번지)에서는 주택신축기간만 일시 거주하고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