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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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재일46014-639생산일자 1994.03.0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01254-705, 1992.03.2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입하고자하는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래 직장주택 조합원으로서 소속조합으로부터 아파트가 준공되었으니 지난 1989년 05월 26일부터 06월 10일까지 2주사이에 입주하라는 통고를 받은바 있었다고 합니다.
나. 그러나 그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직장이 시골로 옮겨졌기 때문에 입주해보지도 못하고 그후 계속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제3자에게 전세로 임대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자기는 1가구 1주택이라고 합니다.
다. 위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는 1990년 01월에 되었으나 주택조합으로부터 통고를 받은 최종 입주 시한(1989년 06월 10일)부터 만 5년이 경과한 1994년 06월 11일이후에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 될수있을것 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