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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재일46014-640생산일자 1994.03.09.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 등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3년도에 사업인정고시 된 토지를 협의계약 체결후 당해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1994년도에 그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당해 양도시기는 1994년으로서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국방부고시 제33호(1993.10.18)에 의거 경기도보 제2531호(1993.10.18)로 사업고시하여 토지보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법개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민원에 질의가 계속되고 있어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기준을 의뢰합니다.

 (1) 1993.10.18 사업고시가 되고 토지소유자와 1994년도 협의계약되어 보상금 지급시 양도소득세는 1993년 사업고시일을 기준하여, 1993년도 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1993년도에 사업고시가 된 토지를 1994년도 계약시, 계약일을 기준하여 1994년도 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3) 사업고시가 된 토지를 1993년도에 협의계약하고 일시금을 지급해야 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만 지급하고 1994년도 예산을 획득 잔금을 지급할 경우 세법적용기준은 1993, 1994년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국방 군사시설 사업고시가 된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1993, 1994년도 적용세법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