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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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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45생산일자 1994.03.10.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02, 1994.02.15)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02, 1994.0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43년 01월 25일 생으로 (만51세) 1981년 01월 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988년 11월에 도시개발공사APT 27평에 장기 5년간 임차되어 지금까지 살왔습니다. 최근에 분양과 동시에 전매코저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목동 임대APT에 살기전에는 신림동 동생집에 같이 살았으며 당시에는 큰아들이 고1, 딸이 중3이라 아들만 같이 동 APT에 전입하였으며 아들은 방위 소집문제가 있어 다시 동생집으로 전출시켰습니다. (1992년 03월) 실제로는 주민등록상만 동생집에 아들과 딸이 동거인으로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목동APT에서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저는 가족포함 동 APT외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장기 임대APT 5년간 임차한 경우는 5년 보유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