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년 06월 30일 대지를 모법인체에 양도하였는바 본양도 대지는 갑에게 은행채무를 담보제공된 부동산이었으나 갑의 부도로 인하여 법원경매실시 및 그 동안의 은행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본인의 채무자인 을에게 본 물건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였음.
다. 그러나 실지조사시 을의 채무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함으로서 본인이 인식한 양도가액과 차이가 발생되었기 관할관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결정하였음.
라. 기준시가에 의한 예정결정양도차익은 관할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확인된 양도차익보다 크다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된 양도차익이 세무서장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확인된 양도차액보다 작거나 크더라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
(2)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투기거래유형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인 이러한 경우는 기준시가를 결정함으로써 본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지는 않는지 여부
(3) 관할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도 작은데도 기준시가로 결정함으로써 세법기조에 흐르는 실질과세의 대원칙에 위배하여 없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4) 확정신고기한 미도래로 인한 예정결정분 납부후 확정신고하여 시정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