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당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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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적용년도재일46014-648생산일자 1994.03.1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1993.05.22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회신
1.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62, 1992.07.29)내용을 참조 2.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1993.05.22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1993.01.01)를 적용함. 붙임 : ※ 재일01254-1962, 1992.07.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소재 부동산 <대지 및 건축물>을 매도함에 있어 1993년 12월 03일자로 계약을 하고 1994년 01월 05일자로 잔금을 영수하고 등기이전을 1994년 01월 05일자로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A> 공시지가가 1994년도분 공시지가가 해당되는지 <B>1993년도분 공시지가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