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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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재일46014-649생산일자 1994.03.10.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 준공일 이후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 준공일 이후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날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분양받은 당해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날로부터 1세대 2주택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 건설 사업자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재개발 및 주택조합 분양이 아님)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매각되지 아니하여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사유로 입주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의 경우 위 분양받은 아파트 및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APT가 어느 시점부터 1가구 2주택으로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