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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에서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재일46014-660생산일자 1994.03.11.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취득일까지 5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위 1.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3. 이때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보아 5년이상 거주여부를 가리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의 상황]

 가. 임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영등포 목동소재)에 입주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려고 하며 타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않습니다.

 나. 거주자와 배우자는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자년는 학교문제로 강남에 있는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질의내용]

 위 주택의 양도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에 5년이상 거주하여야만 비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하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여야만 비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세대원의 일부만이 임대주택에서 거주했더라도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