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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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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
재일46014-661생산일자 1994.03.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 부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회신
1. 구 소득세법 (법률 제4019호 1988.12.26)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 부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은 8년이상 자경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1.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 소유의 토지에서 10여년간 농사를 짓고 오던중 본인 명의로 불하를 받고 불하 받은 날로부터 6년여동안 (실지 경작기간 16년여) 자경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