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 외국지점에 근무하는 가족거주자 입니다.
○ 1978년에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5인 가족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생활 일년을 하고보니 자녀들이 어려서 교육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처가 아이들만 데리고 귀국하기로 하고 처의 명의로 1988년 10월 대전시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본인은 무주택자임)
○ 그리고 처와 아이만 주민등록을 주택이 있는 대전시로 전입시켰으나, 해외 근무가 1-2년 정도로 예상했었으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 장기간 된다는 것을 알고는 처와 아이도 귀국하지 않은 채 7년동안 거주하공 있으며 따라서 대전시에 구입했던 주택도 매매하도록 부탁해서 1992.02월에 매매되었습니다.
○ 그런데 근래 세무서로부터 “소유기간이 3년 4개월이지만 일부가족만 거주하였으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사실상으로는 본인은 물론 처와 아이들도 198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만 본인은 서울 형님집의 주소로, 처와 아이는 주택 소유지인 대전시의 주소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 그런데 해외 가족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세와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으로부터 듣고 매매하였습니다만 뒤 늦게 세무서로부터 통지서를 받고보니 당황되어 확실한 내용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 본인의 경우와 같이 주재상자 가족 근무자가 주민등록은 한국에 있으되 거주는 외국에서 할 경우의 주택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