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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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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재일46014-663생산일자 1994.03.11.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01월 20일(토지대금완납일자) ○○공사에서 토지수용분에 대한 협의 택지 1필지를 분양받고, 그해 1992.05.08인 자금난으로 매도했습니다. 그후, 1992.10월중 매수인의 주택신축을 한다기에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었고 매수인은 매도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 매도인은 1993.05월중 6년이상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저는 6년동안 APT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