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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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재일46014-665생산일자 1994.03.11.
AI 요약
요지
부동산거래에 따른 위약금 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지연등기에 불구하고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외에 계약당사자간에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 위반시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금등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에 따른 위약금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지연등기에 불구하고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3.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12월에 미국으로 이민한후 1988.9월 훗날 노후에 귀국해서 살 생각으로 연립주택 1채를 3,8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대금지급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히 1989.01월에 4,1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계약서상에 매수자가 잔금 지급기일을 준수치 않아 약관대로 지체상환금 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명의변경을 미루어오던중 최근 미국으로 수차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전화를 보내어 부득이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국세청 고시가에 의하여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현시점을 기준으로 부가한다는 말을듣고 명의변경을 이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본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제외교민으로 그 연립주택은 매수자가 처음부터 살고있는 상황으로 단지 명의변경만 이행치 못한점을 당국에서 참작해주는지 여부
○ 본인이 영주귀국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사업자 면허를 받아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 기타 구제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