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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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재일46014-667생산일자 1994.03.11.
AI 요약
요지
법률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63조 및 같은법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 수증으로 취득한 이후 1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2월 29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설부장관, ○○공사)되어 있다가 ○○공사에서 1992.12.28에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에서 사업을 진행중인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 몇10년 정도 자경을 하였으며, 10년전에 부친으로 부터 증여 받아 자경을 하였는데, 이번 2월에 ○○공사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받았는데, 양도 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세 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1993.12.31)부칙 16조 3항 과 8항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