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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는 양도세법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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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4년부터는 양도세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의 설명 여부
재일46014-668생산일자 1994.03.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제작ㆍ배포한 개정세법 해설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구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제작ㆍ배포한 ‘개정세법 해설’ 유인물 중 붙임의 관련내용을 참조하시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55조, 제63조, 제119조, 부칙 제16조 제3항, 부칙 제16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1993.12.31)제54조, 제60조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강서구 공항주변 이주단지 예정지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협의 매수에 응하여야 할 농지 소유자로서 1993년도까지 공공용지로 협의 매수되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매체에 의하면 1994년부터는 양도세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의 설명 여부

나. 자경을 하고 있는자로서 (8년이상 자경인자) 1988.08.24 농지(논)를 매입하였을 때 공공용지로 협의 매수되었을 때는 양도세가 어떻게 부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