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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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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의 측정
재일46014-670생산일자 1994.03.11.
AI 요약
요지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산22601-182, 1992.05.1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82, 1992.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작자 거주지점과 농지 소재지점과의 거리

 가. 경작거리라 함은 직선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도로따라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인지)

 나. 20km는 경작할 수 있는 거리로 인정되나 20.1km는 경작할 수 없는 거리인지 여부

 다. 20km는 어떤 방법으로 측량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도면측량, 실제측량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 재재산22601-182, 1992.05.12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