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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계산에 있어 공부상의 등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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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
재일46014-671생산일자 1994.03.11.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재산

 ○○시 ○○구 ○○동 ○○번지

 대지 168.6㎡ 중 주택점유부분 5분의3(㎡)

 건물 공보상 86.94㎡

       부속건물 62.26㎡ 합계 149.2㎡중

       주택부분 90.4㎡

나. 납기일 : 1994년 01월 15일 고지금액 : 금 36,678,600원

[질의내용]

 가. 위 부동산은 1987년 5월 18일 취득하여 1993년 2월 15일 (5년 8개월 보유) 주택부분 전부만 양도되어 일체부동산거래 및 타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위 부동산을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을 확실하게 분할하여 독립된 주택을 양도해야만 이해의 상반엇이 1세대 1주택의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그렇기 못한 사유로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지적법 사본과 같이 토지가 150㎡ 미만일 경우에는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본인등의 소지매매계약서 사본과 같이 경계를 정하고 재산권리권을 지분등기 양도 양수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위 부동산 건물은 공보상 건물과 부속건물이 있으므로 사실상 양도, 양수자가 소지계약서와 등기절차에 필요한 관인계약서가 다른것은 소유권이전 절차상 해당구청의 검인을 받아야만 되오나 부속건물표시가 있는 계약서로는 검인을 받을수없으므로 부득이 사실계약서와 다르게 되었습니다.

 라. 본인은 부동산(건물) 점포(58.8㎡)부분은 별첨계약서 사본의 평면도와 같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별첨 사본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납세영수증과 같이 납세를 하고 있으며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건물) 과세내역서 및 납세증명서 포기내용과 같이 주택 90.4㎡를 양도하였으므로 본인으로서는 무주택자 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는 이를 전제로 주택으로 간주하고 주택을 일부 양도하고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위와같이 과세를 하였지만 본인으로서는 주택부분 전부 (90.4㎡)를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증명서 사본표기와 같은 점포(58.8㎡)만 소유하고 별첨 대법원판례(93 누3202 1993.08.24)를 본 사건과 꼭같은 사건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이해를 다르게 하고 과세를 한다는 질의자인 본인은 이해가 되지않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