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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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방법재일46014-672생산일자 1994.03.11.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267, 1993.08.0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267, 1993.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시 토지에 1993.09.10일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를 득하여 즉시 착공하여 공사하던 중 부득이 80%이상 공사가 진척된 상황 하에서 이를 양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토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의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