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군 ○○읍 ○○리 1구에서 1963년도에 태어난 문○○라고 합니다.
○ 8살 되던해, ○○시 ○○구 ○○동 ○○번지로 1970년 04월 08일에 이사와, 1991년까지 한 곳에서만 1세대 1주택으로 살았습니다.
○ 그 때 당시 집소재지는 재단법인 ○○의 땅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정으로 땅값을 다 지불 못하고 계약금만 지불하고 몇 해를 살다가 또 중도금으로 얼마를 건내주고 살아오던 중 1985~1986년도에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저의집 앞면일부가 철거 되어야만 했습니다.
○ 도로변으로 길쭉하게 남은 저의 집터는 집을 짓기가 너무 작았습니다.
○ 그러나 저희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어디로 이사갈 사정이 못되어 좁은 집터나마 집을 지을까 했습니다.
○ 그런데 뒷집의 주인이 도로로 나올 욕심으로 이를 반대해 집을 지을수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 그러나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할 사정이라 판자집이라도 지을까 해서 헌 나무와 합판을 구해 창고와 같은 집을 지어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 그런데 뒷집에서는 판자집도 무허가라고 반발하여 철거해야만 했습니다.
○ 주위분들에게 이런 사정을 의논한 결과 뒷집에서 앞면 일부를 주고 받는 조건으로 하는게 좋겠다 하여 저의 땅의 반을 넘겨주고 뒷집의 땅 반을 갖게되어 집을 같이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환하게 된 땅은 등기부 등본에 매매로 기록 되고 뒤늦게 등기이전을 한 저는 친지분의 사업상 담보제공을 하게 되었는데 친지분의 사업이 잘 안되어 신용담보로한 규정금액을 훨씬 넘어 집을 급히 팔지 않으면 집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뒷집과 교환한 땅은 1차 매매로 등기부에 기록됐고 또 보증을 잘못서서 집을 급히 팔게 되어 2차 매매가 된것입니다. 한 곳에서 21년을 살다가 사정으로 인해 집을 팔았는데 어째서 양도세를 내야 하느냐 하고 문의하니 등기부 등본 이전을 늦게하고 교환을 했건 어찌했건 2차 매매로 되어있어서 어려우니 안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사실 증명서와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담당 직원이 확인한 결과 비과세에 해당되니 모든 서류를 두고 가라하여 서류를 두고왔으며 세금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고있었습니다.
○ 집을 팔았어도 친지분의 빚을 빼고 전세방을 겨우 얻을만한 돈을 갖게 된 저는 셋방 살이를 하게 되었고,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저의 사정을 알게된 친지분들의 권유로 현재의 고향인 충남 예산 덕산까지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광고계의 길을 걸어온 저는 5백만원에 월15만원의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 71세의 어머님을 모시는 어려운 형편으로 시작한지라 여기저기 빚만 늘게되어 농협에 1천 1백만원의 빚과 이리저리 친지분들에게 지은 빚도 8백만원이 되더군요. 이자도 내기 어려운 형편인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충남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통보를 받고 예산세무 담당 직원에게 사실상의 사정과 등기부상의 내용이 다름을 설명하고 대책을 호소하니, 거기에 따른 서류를 요구하여 부산 감천에까지 내려가 여러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세무담당자의 서류 확인 결과 사실상의 증명은 인정하나 서류상 기간내의 2차 매매로 기록되어 담당자 권한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문제라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원계약자는 어머니 염○○씨이고, 등기부 상은 염○○씨의 아들 문○○ 소유이며, 거주기간은 1970년 04월 08일부터 1991년까지 한 곳에서만 21년을 살았으며, 염○○씨와 전 소유자 태극도와의 계약일부터 기산할 수 없고, 문○○ 소유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주기간이 3년이 안되어 비과세가 안된다고 합니다.
○○번지를 지분별로 나눠서 양도주택부수로 지로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