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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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재일46014-684생산일자 1994.03.14.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920㎡를 2년이상 소유하다가 1990.10.12일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양도후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기한내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 그후 현소유자(취득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에 따른 예정토지에 대한 불복으로 1993.07월 1990년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지가가 정정 되었습니다.
- 1990년도 공시지가 정정내용
ㆍ 1990년 당초 고시가액 : ㎡당 140,000원
ㆍ 1993년도에 정정 고시가액 : ㎡당 220,000원
○ 위와 같이 본인은 양도당시 고시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적법하게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세무서에서도 예정결정 하였으며, 양도자 본인이 아닌 제3자(취득자)에 의하여 공시지가가 정정 되었음에도 정정된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