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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 당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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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85생산일자 1994.03.14.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30, 1994.02.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30, 1994.02.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APT에 5년 이상 거주후 매매시 최초 분양자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의 경우 중도 입주자로써 4년 5개월 정도 임대로 살다가 분양을 받아 등기를 마치고 실제 거주 5년 4개월을 살다가 APT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 ○○ㆍ○○세무소에 질의 결과 상반된 의견이 나와 국세청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 임대주택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