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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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재일46014-687생산일자 1994.03.1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소재 직장에 근무 중 회사 사정상 경기도 송탄시로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어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고 분당소재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소득세법상 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