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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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재일46014-688생산일자 1994.03.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40%-60%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1. 신축 중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며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40%-60%)이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중인 상기의 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 명의변경란이 있어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경우에
가. 명의변경(1993.07.01)을 건물의 준공일(1993.10.01) 전에 하여, 명의변경시 최초 계약자가 등기를 할 수 없었으나, 추후 준공완료하였을 때 제3자가 직접 등기 신청을 한다면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분양대금을 수회로 나누어 불입했을 경우에도 가)항의 물권은 미등기 양도자산이 되어 75%의 양도세율과 미등기 전매의 처벌사항이 되는지의 여부.
다. 가)항이 미등기 전매에 해당된다면, 등기신청을 최초 계약자가 하고, 등기완료후 제 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매로 인한 처벌은 없는지의 여부.
라. 다)항의 순서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부는 등기 순서와 상관없이 제 3자가 최초 계약자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자진신고 하여 납부하거나, 과세주체인 시,도로 부터 부과 받아서 납부 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