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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재일46014-688생산일자 1994.03.1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40%-60%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1. 신축 중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며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40%-60%)이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중인 상기의 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 명의변경란이 있어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경우에

 가. 명의변경(1993.07.01)을 건물의 준공일(1993.10.01) 전에 하여, 명의변경시 최초 계약자가 등기를 할 수 없었으나, 추후 준공완료하였을 때 제3자가 직접 등기 신청을 한다면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분양대금을 수회로 나누어 불입했을 경우에도 가)항의 물권은 미등기 양도자산이 되어 75%의 양도세율과 미등기 전매의 처벌사항이 되는지의 여부.

 다. 가)항이 미등기 전매에 해당된다면, 등기신청을 최초 계약자가 하고, 등기완료후 제 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매로 인한 처벌은 없는지의 여부.

 라. 다)항의 순서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부는 등기 순서와 상관없이 제 3자가 최초 계약자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자진신고 하여 납부하거나, 과세주체인 시,도로 부터 부과 받아서 납부 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