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 사업에 의해 대지의 지분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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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사업에 의해 대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과세 여부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재일46014-689생산일자 1994.03.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에 따라서 해당 세율이 적용됨.
회신
1.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댓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감소된 토지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그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에 따라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 제4호의 세율이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05월경 상기연립주택을 구입하여 기거하던중, 1993년 주민들의 총의에 의해서 건물의 안전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가능판정을 받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계획상의 대지지분이 7.74평과, 10.74평의 2가지로 가설계가 나왔습니다.
○ 현재의 본인 지분은 14.40평입니다. 작은 평수를 입주하게 되면 6.66평을, 큰 평수를 입주하게 되면 3.66평을 일반분양해 들어오는 사람에게 감정가로 부분 양도 한다고 재건축추진위 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1가구 1주택 일때도 양도세가 부과되는지를 질의합니다.
가.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와,
나.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기준이 되는지의 여부와,
다.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양도로 보는 시기(조합에 신탁등기시, 분양계약시, 청산절차시)와,
라.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양도차액의 몇%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