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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90생산일자 1994.03.1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세대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직장과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직장과 같은 시ㆍ읍ㆍ면(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는 위 1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3. 이 경우, 당해 주택에서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법,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남 양산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이하 갑이라 칭함) 갑은 1992년 02월경 분양 받았던 민영APT 22평형(전용 18.0평)에 입주하여 살고있던 맞벌이 부부로서 APT의 명의는 갑의 소유였습니다.(1가구 1주택)

○ 그런데 입주후 1년 1개월이 지난 1993년 03.01일자로 갑의 부인이 양산의 모 학교에서 경북 경주의 모 학교로 전근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갑은 1993년 04월 04일경(세대 전체 이주) 거주지를 경북 경주(전세거주)로 이전했습니다.

○ 그후 1993년 05월경 갑 소유의 APT(경남 양산 소재)를 을에게 매매했습니다.(입주후 1년 3개월 경과)

○ 갑의 입장에서 보면 직장 위치가 경남 양산과 경북 경주의 중간지점에 있는 경남 언양에 있으므로 거주지 이전 전후(양산 -> 경주) 통근시간 등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주로 이사를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상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안되는지 알고 싶고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