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내용이 아래와 같을때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A동 ○○번지 대 800㎡ ---양도일(보상금수령) 1991.08.14----①
- A동 ○○번지 주택 200㎡ ---양도일(보상금수령) 1991.09.25----②
- A동 ○○번지 전 500㎡ ---양도일(보상금수령) 1991.08.14----③
○ 위 주택부분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고, 신주택 취득일이 1990.08.14로 1년 이내 거주이전 하였으나, ○○공사 수용 마찰로 인하여 각각 토지는 1년(초일 불산입) 건물은 1년 42일 만에 양도되었습니다.
○ 이 경우, 부득이한 경우로서 1년 이내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토지 2개 필지는 인접 필지로 동시에 동일인(○○공사)에게 양도되었는 바. 양도차익 계산을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 할수 있는지 여부.
- ① 대 800㎡ : 양도 공시지가 10억 보상가 14억
- ③ 전 500㎡ : 양도 공시지가 5억 보상가 2억 1977년 이전 취득으로
──────────────────────── 취득실가 없음.
공시지가 계 15억 보상가 계 16억
○ ①대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③전은 기준시가 양도차익(4억)이 실제 보상가보다 많으므로 보상가 2억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계산할수 있는지? 아니면 , 전체가액이 보상액 보다 기준시가가 작으므로 둘다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하는지의 여부.
○ 또, 만약 각각 달리 계산할수 있는 경우, 한울타리내 토지라면 각각 다른 방법의 양도차익 계산이 불가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