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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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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재일46014-699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49, 1991.05.20, 재일01254-98, 1992.0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49, 1991.05.20 ※ 재일01254-98, 199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내용이 아래와 같을때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A동 ○○번지 대 800㎡ ---양도일(보상금수령) 1991.08.14----①

 - A동 ○○번지 주택 200㎡ ---양도일(보상금수령) 1991.09.25----②

 - A동 ○○번지 전 500㎡ ---양도일(보상금수령) 1991.08.14----③

 ○ 위 주택부분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고, 신주택 취득일이 1990.08.14로 1년 이내 거주이전 하였으나, ○○공사 수용 마찰로 인하여 각각 토지는 1년(초일 불산입) 건물은 1년 42일 만에 양도되었습니다.

 ○ 이 경우, 부득이한 경우로서 1년 이내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토지 2개 필지는 인접 필지로 동시에 동일인(○○공사)에게 양도되었는 바. 양도차익 계산을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 할수 있는지 여부.

 - ① 대 800㎡ : 양도 공시지가 10억 보상가 14억

 - ③ 전 500㎡ : 양도 공시지가 5억 보상가 2억 1977년 이전 취득으로

    ──────────────────────── 취득실가 없음.

                   공시지가 계 15억 보상가 계 16억

 ○ ①대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③전은 기준시가 양도차익(4억)이 실제 보상가보다 많으므로 보상가 2억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계산할수 있는지? 아니면 , 전체가액이 보상액 보다 기준시가가 작으므로 둘다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하는지의 여부.

 ○ 또, 만약 각각 달리 계산할수 있는 경우, 한울타리내 토지라면 각각 다른 방법의 양도차익 계산이 불가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