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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불가능한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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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가 불가능한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양도하는 것이 미등기 전매인지 여부
재일46014-700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을 제외하고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 2)의 경우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각호에 규정한 자산(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을 제외하고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사에 입사하여 공직 생활을 만26년 2개월 재직하다 가정형편상 어려움이 따라 1994.01.14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고 인천 신흥동 소재 “○○전력”에 1994.01.26. 입사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므로서 문제점이 서울 중랑구 신내동 ○○번지 소재 ○○직장조합 A.P.T.(국민주택규모 33평형)를 1989.06.21부터 시작하여 1992.02월 입주하게 되였습니다.

○ 그런데 시작 당시는 ○○전력에 근무하였으나 준공즈음하여 ○○전력 관내 ○○(인천소재)전력 근무하여 어려움도 따르고 하여(3,000만원) 전세를 놓고 현거주지인 인천 북구 ○○사택 ○○동 ○○호에 살아 왔습니다.

○ 문제점은 직장및 학교, 가정이 인천에 있어서 불가피 서울 신내동 A.P.T를 처분하고 인천 연수동 A.P.T를 사려고 합니다.

○ 그런데 서울 신내동 A.P.T는 1992년부터 계속 재산세가 부과되여 납부하고 있으나 A.P.T 입주 부적격자가 있어서 2년이 경과되도록 현재까지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 재산세는 2년간 부과되고 등기가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등기를 설정하여 팔면 이때도 미등기 전매가 되는지 여부.

 나. A.P.T는 서울 신내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회사를 퇴사하고 인천에 소재해 있는 직장에 입사하고 전가족 및 아이들이 인천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유로 불가피 A.P.T를 팔고 생활권을 인천으로 정하려고 합니다.(연수동 A.P.T 구입예정)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