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사에 입사하여 공직 생활을 만26년 2개월 재직하다 가정형편상 어려움이 따라 1994.01.14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고 인천 신흥동 소재 “○○전력”에 1994.01.26. 입사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므로서 문제점이 서울 중랑구 신내동 ○○번지 소재 ○○직장조합 A.P.T.(국민주택규모 33평형)를 1989.06.21부터 시작하여 1992.02월 입주하게 되였습니다.
○ 그런데 시작 당시는 ○○전력에 근무하였으나 준공즈음하여 ○○전력 관내 ○○(인천소재)전력 근무하여 어려움도 따르고 하여(3,000만원) 전세를 놓고 현거주지인 인천 북구 ○○사택 ○○동 ○○호에 살아 왔습니다.
○ 문제점은 직장및 학교, 가정이 인천에 있어서 불가피 서울 신내동 A.P.T를 처분하고 인천 연수동 A.P.T를 사려고 합니다.
○ 그런데 서울 신내동 A.P.T는 1992년부터 계속 재산세가 부과되여 납부하고 있으나 A.P.T 입주 부적격자가 있어서 2년이 경과되도록 현재까지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 재산세는 2년간 부과되고 등기가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등기를 설정하여 팔면 이때도 미등기 전매가 되는지 여부.
나. A.P.T는 서울 신내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회사를 퇴사하고 인천에 소재해 있는 직장에 입사하고 전가족 및 아이들이 인천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유로 불가피 A.P.T를 팔고 생활권을 인천으로 정하려고 합니다.(연수동 A.P.T 구입예정)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